[질문]
부동산 용어 중 최저경매가의 뜻은 무엇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최저경매가란 경매기일의 공고에는 경매부동산의 최저경매 가격을 기재해야 합니다.
최초 경매기일의 최저경매가격은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이 기준이 되며 경매기일에 있어서 경매신청인이 없어 신경매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상당히 저감(통상 20%)한 가격이 최저경매가격이 됩니다.
응찰하고자 할 때에는 항상 공고된 최저경매가격보다 같거나 높게 응찰해야 무효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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