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 용어 중 경매개시결정의 뜻은 무엇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경매개시결정이란 부동산의 강제경매 또는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 개시를 선언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동시에 채권자를 위하여 부동산을 압류할 것을 선언해야 하며 이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압류의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경매법의 경매개시결정에도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 해석함이 판례이므로 그 결정에 있어서도 압류의 선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판례이나 학설은 즉시 항고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 많습니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과 동시에 직권으로써 경매신청의 등기부에의 기입을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는 바 이 기입 후에는 압류의 효력을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경매는 돈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돈 줄 의무가 있는 사람의 부동산을 강제로 팔아서 갚아달라고 법원에 신청함으로서 시작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경매의 신청은 주로 돈 받을 권한이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할 때 신청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관할법원에 경매진행비용을 예납하고 경매를 신청하면 2~3일 이내에 경매개시결정에 의정 등기촉탁이 이루어지고 경매신청등기가 완료되면, 그 즉시 압류의 효력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경매개시결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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