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 용어 중 공동보증의 뜻은 무엇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공동보증이란 동일한 채무에 관하여 여러 사람이 보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1개의 계약으로 하거나 여러 개의 계약으로 순차적으로 하여도 무방하며 원칙으로 각 보증인은 주된 채무의 액을 동일하게 나누어 그 일부만을 보증하게 됩니다.(보증인 분별의 이익)
그러나 연대 보증인일 때, 보증인 간에 연대의 특약이 있을 때 및 주된 채무가 불가분 채무일 때에는 보증인은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변제한 보증인이 주된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에서 단독의 보증인과 다름없으나 공동 보증인은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도 일정한 범위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는 분별의 이익이 있을 때와 없을 때에 따라 다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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