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 용어 중 건축물대장의 뜻은 무엇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법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에 관한 현황을 관리하는 대장을 말하며,
건축물의 소유, 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건축물 등기시 필수적 근거서류가 되며, 주택·건축 등 각종 행정자료 산출시,
기본정보로 활용됨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건축물의 매매·융자를 위한 담보제공 등에 이용하기 위해 건축물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
건축허가대상건축물(신고대상건축물 포함)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에 대해 기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그 현황을 기재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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