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시필독사항/부동산용어

부동산용어설명 - 가집행선고 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17. 16:32

[질문]
부동산 용어 중 가집행선고의 뜻은 무엇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가집행선고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유무를 불문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어음금 또는 수표금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9조제1항) 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변경한 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변경의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본안판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그 판결에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한 손해의 배상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및 제2항)

 

가집행이란 확정되지 않은 종국판결(終局判決)에 관하여 집행력이 주어지는 형식적 재판입니다.

법원이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목적은 강제집행의 지연을 위한 패소자의 고의적 상소를 막고, 제1심에서 피고의 집중적 변론을 유도하며,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집행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회복시킬 무과실책임(無過失責任)을 원고가 지는 것을 전제로 인정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상소하여도 집행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가 명해지는 때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가압류나 가처분 등도 가집행의 일종이지만, 이들의 집행 효력은 확정판결의 집행과 동일한 것이므로 그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더라도 이미 완료한 집행절차는 무효로 되지 않는 점에서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