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 용어 중 공동저당의 뜻은 무엇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공동저장이란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저당권자(채권자)는 저당권불가분성의 원칙(민법 제370조, 제321조)에 따라 수개의 저당목적물 중 어느 것으로부터도 자유로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느 하나의 저당목적물이 멸실, 훼손 또는 가치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저당목적물에 의하여 채권의 실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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