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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설명 - 다가구형 단독주택 이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17. 15:38

[질문]
부동산 용어 중 다가구형 단독주택의 뜻은 무엇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다가구형 단독주택이란 단독주택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각 가구별로 별도의 방과 부엌, 화장실, 출입구 등을 갖춘 연면적 660㎡(2백평)이하, 4층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2~19가구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