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 용어 중 담보물권의 뜻은 무엇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담보물권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며 민법상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3가지가 있습니다.
그 밖에 민법은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전세권을 용익물권인 동시에 일정의 담보물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물권 중 유치권은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 질 때에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며, 질권과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설정행위에 의하여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입니다.
'부동산거래시필독사항 > 부동산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용어설명 - 낙찰기일 이란? (0) | 2015.03.17 |
---|---|
부동산용어설명 - 낙찰허가 결정확정 이란? (0) | 2015.03.17 |
부동산용어설명 - 대지권미등기 란? (0) | 2015.03.17 |
부동산용어설명 - 말소기준권리 란? (0) | 2015.03.17 |
부동산용어설명 - 다가구형 단독주택 이란? (0) | 2015.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