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시필독사항/부동산거래시주의사항

부동산거래시주의사항 - 부동산거래시, 부동산매매시, 부동산임대시 주의사항, 유의사항, 확인사항, 체크사항, 주의할점, 유의할점, 확인할점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17. 15:11

[질문]
부동산거래 하는 경우 주의해야 하는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거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통해서 확실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주민등록증은 ARS를 통해서 주민등록증이 진짜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직접 열람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가등기나 가압류, 근저당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재산세 납부영수증을 요구하여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인지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유자와 매도인이 다른 경우 반드시 이유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방문을 받을 때는 상대방의 이름과 신원을 확인하고 이웃이나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도 여자 혼자 가는 것은 피하고 공인중개사의 직원이나 친구, 가족과 함께 방문하도록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입회인을 배석시키거나 자신이 없는 경우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에 맡기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가 쉬는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은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직접 맺어야 하며 소유주의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소유주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해당사자의 확정판결에 의한 물건을 매수할 경우에는 패소판결 받은 사람을 찾아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개발계획이나 개발제한구역 여부 등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시마다 영수증을 반드시 주고 받아야 하고 이중 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번거롭더라도 부동산등기부등본은 계약금 지급,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 시마다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