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중개업소를 통해 임대보증금 2000만원, 월세 60만원, 권리금 3000만원에 식당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성사 후 중개업소에서는 중개수수료 및 중개보수 2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 및 중개보수라고 중개업소에서는 말을 하는데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계약이 한꺼번에 이뤄지고 중개업소에서 포괄적으로 중개보수(중개수수료+권리금 수고비)를 받았다면 중개수수료 과다청구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상가시설에 대한 임대차 계약 중개수수료 외에 상가시설ㆍ집기ㆍ영업권 등에 대한 상가 권리금 계약과 관련해 중개업자가 별도의 수고비를 받아도 적법하다는 첫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상가 권리금계약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중개수수료에 포함시킨 뒤 '중개수수료 및 중개보수 과다청구' 딱지를 붙여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관할구청의 관행은 물론 검찰의 벌금 부과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그러나 상가권리금 수수료 수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 권리금 수수료가 과도할 때 이를 둘러싼 다툼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과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다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적 재산가치의 양도는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며
"따라서 유ㆍ무형 재산적 가치를 넘겨주고 이에 따른 권리금을 받도록 한것은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은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매매 자체가 부동산 중개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받은 수수료는 중개수수료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수고비로 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중개보수 및 중개수수료와 권리금 수고비로 2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업소에서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중개업소와 상의하여 중개수수료를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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