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시필독사항/부동산 잘 파는 방법

부동산매매시 - 침체된 경기속에서 주택매매 집파는 방법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16. 14:35

[질문]
요즘 부동산 경기가 침체인데 이럴 때에도 집을 팔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집이 잘 안팔립니다. 팔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집을 팔기 위해서는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이 가격에는 절대 못 팔아’하며 고집을 피우다가는 집값이 계속 떨어져 마음대로 팔지도 못하고 울상만 짓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정한 가격을 고집하기 보다는 경기를 살펴 예상하는 가격 보다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면 지체 없이 일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파는 것이 오히려 득이 될 수 있습니다.

남보다 저렴하게 내놓는 것도 좋지만 요즘 분위기에 1000만∼2000만원 내렸다고 싼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집과의 차별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집을 보러온 사람들은 집을 구경하며 요모조모 따져보고 매수를 결정하기 마련이므로 남보다 저렴하게 내놓기 보다는 차라리 몇 백만원을 들여 새 단장을 해 제값에 파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집이 넓어 보이도록 소파 같은 덩치 큰 가구들은 가능하면 치우는 게 낫습니다.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넉넉히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물건이라도 이익이 많은 것을 우선시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중개업자에게 ‘이 금액에만 팔아달라’며 최소 매도금액을 제시하고 그 이상으로 팔 경우엔 중개업자가 갖도록 하면 그는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밖에 수수료를 더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고려해 매도시기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1가구1주택자일 경우 3년간 보유하게 되면 비과세됩니다.

 

단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는 2년 거주기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혹은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필히 확인 후 매도해야 합니다.

 

한 푼이 아까운 시점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아낄 수 있다면 일거양득입니다. 보유세의 과세대상은 6월1일 현재 보유자이므로 집을 팔 때 그 이전에 매도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