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가를 임대받아 장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건물 주인이 직접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물에 대해 확인해야할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먼저 그 건물이 준공이 떨어진 건물인지 아직 준공전이고 등기전인지 확인하시고 준공이 떨어지고 등기가 넘어 같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담보권설정이나 기타 채권에 대한 설정이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 하셔야합니다.
계약을 하실 때 분양사 직원하고 하셔도 무방하지만 등기상의 주인하고 꼭 같이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 받으실 상가가 분양이 되었지만 아직 등기가 넘어가지 않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분양이 되었는지 분양이 되었다면 분양주가 임대계약에 동의를 하였는지 잘 검토를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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