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아버지께서 상가건물 두 채로 부동산임대사업을 하시는데, 건물마다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셨고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돼있습니다.
이번부터 제가 직접 부가세신고를 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년에 한 건물을 수리하여 8월부터 월세를 올려 임대소득액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건물 두 채 임대소득액을 합산하면 년매출이 4800만원이 넘는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 대상이 되는건가요? 건물마다 따로 사업자등록과 부가세신고를 하지만 합산한 결과로 일반과세자가 되는지,
이번 신고 분부터 일반과세자로 신고하는지, 그리고 일반과세자면 뭐가 달라지는지요? 또 작년 9월에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엄마명의의 사업자등록으로 공장임대를 하였습니다.
그 공장과 토지분은 아직 상속 절차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장임대에 따른 부가세신고를 해야되는데, 토지상속부터 처리하고 부가세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 공장임대를 아버지명의로 사업자등록 변경하고 아버지 앞으로 부가세신고를 하게 되면 나중에 종합소득세 같은게 많이 오르게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부가세는 사업장별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각각 년 임대료(간주임대료포함) 4800만원 이하 이면 간이과세자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둘 중에 한 사업장이라도 일반과세자로 전환 되면 다른 사업장도 간이과세를 적용 받으실 수 없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판단은 직전 1역년의 매출액이 4800만원이 넘으면 해당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세무서에서 미리 통지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일반적으로 현재보다 부가세가 많아지게 됩니다.
지금은 임대료의 30%에 대해서만 10%의 부가세를 부담하는데 일반 과세자가 되면 전체 임대료에 대해 부가세10%가 부과 됩니다.
대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임대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금이 많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장은 상속처리를 먼저 하신 후 부가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상속개시일(돌아가신날)부터 6개월 이내이니 세금이 나올만한 재산을 가지고 계시다면 내년 2월까지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상속재산 10억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나중에 하더라도 명의변경은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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