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시필독사항/상가임대

상가/점포/가게 임대시 - 주인이 직접 상가를 운영 하다가 임대를 내주는 경우 권리금행사 여부는?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16. 10:41

[질문]
저희가 상가를 직접 사서 가게를 하다가 임대를 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근에서 형성된 권리금을 받으려 하는데 부동산에서 하는 이야길 들으니 상가주인이 직접 가게를 하던 경우엔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설사 받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임대받은 사람이 소송을 걸게 될 경우엔 되돌려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이유와 권리금을 받으려면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주인이 직접 운영을 하다가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만기 때까지 사용 못하게 하는 경우나, 만기 시에 가서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기는 것을 막고,

 

질문자께서 다시 가게를 다시 뺏는 경우에는 귄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의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임대인이 그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든지 권리금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케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됨으로써 약정기간 동안의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임대인은 그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