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시필독사항/잔금

부동산거래시잔금지불 - 부동산매매 시 잔금일의 개념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13. 11:45

[질문]
매도인의 사정상 명의이전이 안되어서 잔금일이 지났다면 매매계약서의 내용도 바꿔줘야 되는지요? 참고로 특약사항에 "잔금일은 4월30일로 하되, 명의가능일자로 하기로 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잔금의 날짜가 명의 가능일자가 되는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부동산잔금일의 개념은 먼저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의 시기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 취득의 시기는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나 등기 등록일 중 빠른 날입니다.

사실상 개인이 잔금지급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상 취득으로 인정되며, 특약에 ~ 명의가능 한 날짜는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취득세 부과기간인 해당구청에서는 계약서상의 잔금일을 인정할 것입니다.

 

나중에 취득세 및 기타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잔금을 지급하는 날짜가 변경이 되는 경우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잔금 날짜를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