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써야 하는 계약서 서식이 있나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 시 꼭 써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형태와 내용은 합의 아래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계약의 특성상 꼭 기재되어야 할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해당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떼어서 소유자와 권리사항, 부동산 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사항이 불일치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하고, 면적과 같은 부동산 현황이 불일치 할 경우에는 대장등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불일치하는 부분이 중요한 사항일 때에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요령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서의 형식은 규정된 서식이 없으므로 당사자들 간의 협의 하에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직거래 시에는 2부씩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들 각각(매매시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차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관하고, 중개거래의 경우에는 3부를 작성하여 매도인, 매수인, 중개인(임대차시에는 임대인, 임차인, 중개인)이 보관합니다.
문자는 한글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숫자 등은 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라비아 숫자만 기재하지 않고 한글로도 표시하도록 합니다.(예. 일금 오천만원)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는 면적이 ㎡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와 평형을 같이 기재하도록 합니다.
① ㎡로 표시되어 있는 면적을 평으로 바꿀 때 : 0.3025를 곱합니다.
② 평으로 표시되어 있는 면적을 ㎡로 바꿀 때 : 3.3058을 곱합니다.
내용을 정정할 때에는 빨간색으로 두 줄을 그은 후 쌍방의 도장을 찍습니다.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작성 후 반드시 계약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아무런 이상이 없을 시 당사자간 서명/날인 후 간인하고 각각 계약서 1부씩을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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