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저당권 설정계약서 작성요령은 당사자, 즉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여 당사자를 특정하고 양당사자 간에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저당권의 목적이 된 대여금의 가액과 이자, 차용일, 변제일과 변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기재합니다. 저당권의 설정, 즉 저당권 설정할 목적물을 특정하여 기재합니다.
이 경우 그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그 종류와 주소 및 면적을 기타의 경우 그 목적물을 알 수 있도록 특정하여 기재하되 그 양이 많은 경우 등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하여도 됩니다.
저당목적물을 특정하여 기재한 후 저당권설정등기 등 저당권설정에 따른 제반 비용의 부담관계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는 양당사자가 협의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즉, 그 비용의 부담을 누가 하는가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저당권설정자의 임의행위로 인한 저당권자가 입을 불측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저당권 설정자에게 일정한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최고 절차 없이 저당물을 처분하는 등의 조치로,
그 채권의 변제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위금지규정 등을 두고 저당권설정자의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당사자간의 약정사항을 기재합니다.
저당권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물의 가액이 감소하는 등으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채권액의 변제에 충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기존 저당권만으로는 그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됩니다.
이 경우를 대비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채권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미흡할 경우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추가 저당권(담보제공)설정 등이나 그 추가액의 변제 등을 위한 문구를 기재하고,
저당권자의 권리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저당물의 양도나 임대 등을 금지하는 특약을 양당사자가 약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제반 사항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저당권자가 저당물건의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보고나 소실 등에 대비한 보험에의 가입, 손해배상관계 및 관할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이는 당사자간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사항을 기재하고 약정사항이 없으면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당사자간의 약정사항의 기재가 끝나면 그 약정사항에 대하여 이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각자 이를 보관한다는 내용의 취지와 계약일자를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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