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직거래필독사항/계약서 작성방법

부동산계약서작성방법 - 부동산계약시 확인사항 & 주의사항 & 유의사항 & 체크사항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12. 14:20

※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 당사자들은 서로 합의에 의하여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계약전 필수확인 체크사항은 모두 “예”이어야 하며, “아니오”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 다시 한번 필수 확인사항들
    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전>

▶ 필수확인사항 확인
1. 실소유자(등기명의인)와 계약일시 및 내용 등을 계약 전에 협의하셨습니까? 예 아니오
2. 등기부 등본을 통해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담보금액을 확인하고 은행에 은행잔고 증명서
   를 요청하고 대출승계가 가능한지 확인하셨습니까?
예 아니오
3. 현재 토지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예 아니오
4. 토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경우 처리방안을 계약전에 서로 조정하셨습니까? 예 아니오
5.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부동산의 현상태를 확인하셨습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을 확인)
예 아니오
6. 지적도와 현장답사를 통해 부동산의 면적과 위치, 도로상황을 확인하셨습니까? 예 아니오


 


<계약시>

▶ 필수확인사항 확인
1. 계약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재열람한 결과 권리변동 사항이 없습니까? 예 아니오
2.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셨습니까?(주민등록증을 통해 실소유주 여부를 확인) 예 아니오
   2-1. 대리인과 계약시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비교 확인하셨습니까? 예 아니오
   2-2. 실소유주와 유/무선으로 전화통화를 통해 임대여부를 직접 확인하셨습니까? 예 아니오
3. 매매금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소유권이전 방법 등을 매도자와 결정하셨습니까? 예 아니오
4. 매매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시에는 가능한 실소유자명(등기명의인)의 은행계좌로
   송금 하셨습니까?
예 아니오
   4-1. 계약서에 은행계좌번호와 예금주(실소유자명)를 명시하셨습니까? 예 아니오
   4-2. 영수증을 받을 경우에는 실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 받으셨습니까? 예 아니오
5. 사소한 것이라도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특약사항에 명문화하여 분쟁이
   없도록 하셨습니까?
예 아니오
   5-1. 매매물건의 현 권리상태를 완전한 소유권 이전시까지 변동이 없도록 명시하셨습니까? 예 아니오
   5-2. 부속 정착물(정원수, 조형물 등)및 고가 장치물(고급 장식장, 빌트인 시스템 등) 의 포함
          여부를 명시하셨습니까?
예 아니오
   5-3. 토지 면적이 측량 등을 통해 증감이 확인될 경우 처리방법 및 정산방법을 명시하셨습
          니까?
예 아니오
6. 계약위반으로 계약 취소시 손해배상 문제를 명문화하셨습니까? 예 아니오
7. 은행이자(연체이자포함), 각종세금, 공과금 납부에 관한 사항은 잔금지급 전에 매도자가 해
   결하도록 하셨습니까?
예 아니오
8. 계약서는 자필 서명하고, 날인시 반드시 인감도장을 사용하셨습니까? (인감증명서 첨부) 예 아니오

 

 


<계약후>

▶ 필수확인사항 확인
1. 부동산 매매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예 아니오
2. 부동산 등기필증에 본인의 이름으로 등기되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예 아니오



1. 등기부등본 등을 열람할 수 없는 시간이나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는 날에는 계약을 피하도록 합니다.
   1-1. 열람가능시간 : 07:00~23:00 (월요일~금요일) 09:00~21:00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2. 직거래 계약시에는 입회인을 참여시켜 계약의 증인이 되도록 합니다.
3. 계약체결 후 24시간이내에 계약을 해지하여도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4. 매도자에게 "피담보채무범위확인서"를 은행에서 받아오도록 해 연계대출및 카드연체 유무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