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세무서에서 계속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했습니다. 한달에 상가에서 나오는 90만원이 소득의 전부이신데 소득세며 이제껏 언니 앞으로 나오던 의료보험료까지 이제 내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임대사업등록을 한건 큰 잘못이라고 합니다. 임대사업등록을 해지하려면 아버지가 건물을 팔기 전까지는 불가능한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당연히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최근 상가를 임대 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기위해 임대조건을 신고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에게는 임대사업자등록을 독려한 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상가는 주택과 달리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셨을 겁니다. 사업자등록의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시 사업자의 구분을 하게 되는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면세사업 및 재화 등을 간략히 예시하면 농수산물 등의 유통업, 주택임대, 교육용역(학원 등), 도서신문, 토지, 금융·보험, 학교급식,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 등이 해당합니다. 면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한 것이 아니고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의한 것입니다.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제업종 및 국세청장 소정의 배제기준에 해당되면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장 소정의 배제기준에는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 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 지역기준 등이 있습니다.
규모여하에 불구하고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은 광업, 제조업(제과점, 양화점 등 최종 소비자거래 시는 제외),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과세유흥업, 부동산임대업(일정규모이상), 전문직(변호사, 세무사 등) 등입니다.
간이과세자 이외의 과세사업자는 모두 일반과세자입니다. 일반과세자라면 상가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기장을 하여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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