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 임대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주택가격으로 부과를 하는지 만약 집이 여러채 있다면 개별적으로 부과를 하는건지 아니면 합산을 해서 구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만 부과해 오던 주택에 대한 부동산 임대소득세가 1995년도분 종합소득세부터는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로 과세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고급주택이 아닐 경우 1주택 소유자는 모두 비과세되며, 2주택 소유자라도 농어촌 지역에 주택을 갖고 있거나 1주택이 국민주택규모라면 비과세됩니다.
다시 말해 2주택 보유자의 경우 1주택이 전용면적 25.7평(단독주택 : 건평 35평) 이하의 경우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1주택 이상이 농어촌에 소재시 농어촌 외의 지역 소재 주택을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 받게 됩니다.
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 주택을 합산해야 하며,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자 일지라도 고급주택의 경우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고급주택이란 아파트 · 빌라 등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165㎡(49.91평) 이상이고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이고, 단독주택은 건축 연면적이 264㎡(79.86평) 이상이거나 토지 연면적이 495㎡(149.7평) 이상인 주택 및 부속토지로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할 경우입니다.
최근(2000.5.7) 국세청은 99년도분부터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임대소득이 비과세 되도록 하였습니다.
즉, 1가구 1주택자가 해당주택을 외국인에게 임대하고 전세로 살 경우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할 경우 보유 주택수와 규모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한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인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 세금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예컨대 연 소득금액 (1년치 임대소득×0.45%)의 10~40%를 임대소득세로 납부해야 했으나, 앞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연간 임대소득세로 들어가는 돈은 투자금액 대비 0.9~1.0% 선으로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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