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 필독/임대소득세

부동산임대주택사업 - 임대사업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임대소득세 과세여부는?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11. 13:17

[질문]
몇 년 전 강원도 지역의 팬션 열풍에 휩쓸려 부모님께서 아버지 퇴직금과 저축해 놓으신 돈을 모아 팬션 하나를 분양 받으셨었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 명으로 각각 개별 등기된 방식이고 시행사가 계약자들과 위탁관리 계약을 맺고 숙박업 대행을 해주는 형식이어서 저도 괜찮을 것 같다고 조언해 드렸었습니다.

특히 연13%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증서도 발급하여 주어서 안심하고 있었고, 계약을 맺고 공사가 완료되어 영업이 시작되어 첫 달의 수익이 통장으로 들어오자 부모님께서는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일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회사의 사장이 몇 번 바뀌더니 어느 날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적자의 폭이 크단 이유로 회사는 부도를 내고 관계자들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계약자들이 급히 모여 비상대책모임을 가졌지만 모두들 뾰족한 방법이 없었고, 현재 일년 넘게 임대소득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소득이 있던 처음 일년간은 세무사 사무실과 기장대리 계약을 맺고 맡겨 놓아 편하게 세금을 납부했는데 소득이 없는 관계로 재계약 하지 않았고,

 

이제 세금 관련한 문제가 제일 걱정인데, 의료보험의 경우야 사업자가 있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소득이 전혀 없는데 소득세나 부가가치 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하며, 세금이 고지되면 납부하여야만 하는 건가요?

또한 임대사업자를 폐업신고 하면 소유한 팬션건물이 거주용 주택이 되어 현재 부모님께서 살고 계신 집과 함께 1가구 2주택이 되어 부동산 보유관련 세액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와 어떻게 하는 것이 현재 저희 부모님께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임대소득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는 발생하는 것이 없습니다만,

 

부가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홈택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므로, 홈택스를 이용하여 부가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소득이 없으므로 내야할 소득세는 없으나, 사업자는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