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세 계약서를 가지고 국민주택기금해서 주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임대소득이 있는 것으로 되어 소득세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전세금이 2500만원입니다. 임대소득을 어떻게 따지고 집주인은 얼마의 소득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과거에는 주택의 임대소득 전부에 대하여 과세를 했으나, 현재 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는 없습니다.
다만, 고가주택(6억원이상)에 대한 전세 보증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가주택만 아니라면 100채의 집을 가지고 있고 또한 100%전세로만 하고 있다면 세금은 "0"원입니다.
참고로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할 때에는 전세보증금에 세법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구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는 고가주택을 제외하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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