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 임대사업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여 부동산 임대소득세를 내료고 합니다. 임대소득세를 내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임대소득이 생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해야 하며, 다른 소득이 있을 때는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부동산임대소득은 금융소득과 마찬가지로 자산소득에 해당하므로 부부 합산 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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