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 필독/임대소득세

부동산임대주택사업 - 임대주택사업의 투자 포인트는?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11. 11:10

[질문]
임대주택사업에 뛰어 들어 보려고 하는 열혈청년입니다. 그런데 아는게 많지 않아서 매우 어렵습니다. 임대소득세도 절약하면서 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공동주택을 선택(건물주나 임대사업자로부터 최초 승계취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공동주택은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이 있습니다. 전세가 비율이 높은 곳을 선택하고, 임대수요가 많은 지역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급적 입주시기가 빨라 초기 자금부담이 적고 자금이 묶이지 않은 곳 선택해야 하고 교통여건이 좋고 가격 상승이 일정 수준 이상 기대될 수 있는 곳 선택해야 나중에 매도 시 매도차익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주변 입지조건과 여건에 있어서 주택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지역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대기간 5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등록취소, 세금추징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임대기간은 5년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주택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거나 순차적으로 구입 시에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은 주택 매매계약서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도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임대주택사업기간이 5년 정도 경과 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