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 필독/임대주택사업

부동산임대주택사업 - 임대주택사업을 하다가 이민을 가게 되는 경우는?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10. 18:02

[질문]
임대주택사업을 하다가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임대 사업기간이 7년 정도밖에 안되어서 지금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걱정이 됩니다.

 

이민을 가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임대 사업을 지속 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 사항에 들지 않는지요? 그리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집은 5채인데, 몇 년을 사업하고 팔아야 양도 소득세 감면이 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주택 임대업의 경우 5년 이상만 보유하시면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러니 질문자께서 가진 부동산의 경우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모두 비과세고 5년이 안된 부동산의 경우는 양도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