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현재 수원에 집을 계약해서, 내년 1월에 잔금 치루고, 등기이전하고 해서 집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 제 명의로 조그만 하게 땅만(5.5평) 있는데(가건물이 있으나 무허가 대장 물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 토지세는 내나 건물세는 내지 않음) 이곳이 재개발 추진 중입니다.
만약, 이때 재개발이 추진되어서, 딱지(입주권)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수원 집을 3년 살다가 재개발 되는 곳으로 준공 후 1년 내 들어가면 아무 문제없는지요?
아님, 1가구 1주택에서 입주권을 받으면 1가구 2주택이 되어서 양도세를 내야 하는지요?
또한, 만약 입주권이 1월 수원 집 등기이전하기 전에 생긴다면, 또한 수원 집을 등기하는 순간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확실히 물게 되는지요?
두 경우 다 내야 하는 것인지? 두번째 경우만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제가 현재 건물은 없고, 땅만 있는데, 현 상태가 무주택자인지? 1가구 1주택자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입주권도 주택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나야 내며,1가구 2주택일시는 당연히 양도소득세 냅니다.
그러나 수원 구입 주택 등기 후 1년 안에 기존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습니다. 수원은 2010년 이후 재개발로 아직 상당 기간이 흘러야 할 것입니다.
현황이 주택이라면 주택이며, 폐가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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