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재개발지역(은평뉴타운) 입주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이 없어 갚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입주권이란 것이 어떤 서류도 없습니다.
그 지역에서 세입자로 살다가 이주비 450만원을 받았고 향후 임대아파트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압류해서 처분이 가능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채무자가 임대아파트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 같은데, 질문자께서 빌려 준 돈에 대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채무자의 임대아파트에 대한 권리에 가압류 등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채무자가 임대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임대아파트를 장래에 받을 권리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 임대아파트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 지역 재개발을 담당하는 쪽에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론 임대아파트를 채무자가 받은 후에 그 보증금에 대해 가압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채무자가 보증금을 내지 않았을 것이므로 지금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괜히 채권을 회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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