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투자 필독사항/입주권

재개발입주권 - 재개발입주권 받는 기준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10. 15:59

[질문]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지역이 재개발된다고 합니다. 약 15년 전 아버지 명의로 구입한 집에서 살고 있으며, 약 3년 전 바로 옆집을 어머니 명의로 구입했습니다.

 

당연히 둘 다 재개발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부모님 모두 아버지 명의의 집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재개발 입주권은 몇 개를 받게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1세대가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만 공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주택의 입주권만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두 주택의 권리가액을 합산하여 산정되어 큰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큰 평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를 달리하는 자녀에게 1주택을 증여하든지(증여세 부담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양도하든지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