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년 5월이면 3년 보유 2년 거주가 충족 되는 서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올해 4월초에 서울 뉴타운 재개발 대상지내 주택을 구입하여 잔금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잔금지급 후 등기시점을 올해 5월 중순으로 한 후 종전 아파트를 팔아 내년 5월 2일~5월 중순 기간 내 등기등록 한다면 종전아파트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적용을 받고,
신규 취득한 주택은 “입주권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파는 경우”로 실수요 재개발 입주권에 해당되어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를 면할 수 있게 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조합원입주권이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입주권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 처분시 비과세는 말 그대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재개발대상지내 주택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구입한다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전까지는 입주권이 아니며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일시적 2주택의 요건(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을 갖추어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입주권 취득후 1년 이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거나 1년이 경과하더라도 재개발 아파트의 준공 전 또는 준공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단 비과세됩니다.
입주권 취득 후 1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개발아파트가 준공된 후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입주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세법상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므로 날짜계산을 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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