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투자 필독사항/보상

재개발보상 - 재개발 보상가격 기준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10. 15:27

[질문]
현재 저희 집은 부산에 위치하고 있는데 재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 집이 현재 55평정도의 2층 주택으로 도로 옆 골목 2번째 집입니다.

 

얼마 전에 재산세에 붙은 저희 집 공시지가가 약220만원 정도 였습니다. 아파트가 재개발이 된다면 자세히는 신경을 끄고 있어서 모르지만 상당히 대규모로 개발이 됩니다.

예상분양가가 약 80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상을 받는다고 그러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격기준은 무엇인가요?

 

저희는 55평집을 잃어버리고 30평도 채 안되는 집에 들어가게 되는지 2층에 있는 집도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재개발은 토지나 건물 소유주 누구나 조합원이 되며, 입주권이 주어집니다.

 

입주권은 분양가가 높고, 단지 규모가 크고 대지지분이 많아야 조합원 모두가 투자수익이 더 날 것입니다. 입주권은 큰 평수부터 큰 평형 입주권이 주어지며, 빌라나 적은 평수는 추가부담금이 많을 것입니다.

대지지분 55평, 분양가 850만원이라면 약 110%정도의 입주권이 무상으로 나갑니다. 추가부담금 없습니다. 또한 건물은 2개이상 기관의 감정평가에 의해 현금으로 보상 나갈 것입니다.

 

물론 토지도 감정평가에 의한 입주권이 나갑니다. 분양가가 높다는 것은 투자성이 높으며, 단지가 커야 분양가가 높아집니다.

1천가구 이상이면 투자성 괜찮고 1천5백가구 정도 짖는다면 투자성 높습니다. 물론 도로와 위치에 따라 차이는 나나 그 정도이며, 상담자의 경우 건물은 별도로 보상받고 토지만으로 현재 가치는 4억4천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