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번에 제 소유 주택이 재개발 대상에 들어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주택은 작은거라 보상금에 돈을 더 내야 분양을 받게 되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보상금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재개발 보상시 토지와 건물(제 경우는 주택)은 보상기준에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주택은 제가 살던 곳이 아니라 월세를 주고 있었는데(지금도 세입자들이 아직은 살고 있고 임대관련 사업자등록증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월세를 주던 주택도 영업권을 인정받아 재개발 보상시 주택 및 토지 외에 추가로 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재개발 시행주체(주택공사 또는 민영사업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보상기준은 감정평가사 2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평균하여 보상가가 정해지며,
평가 시 토지는 그 지역의 시세와 주택은 건축년도, 구조, 평가시점의 보존상태 등을 감안하여 평가기준에 의하여 가격이 책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재건축 조합과 시행 주체간에 평가한 금액과 신축분양가를 협의하여 분담금을 결정하게 되며,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 하였는 가에도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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