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재 본가가 재개발 지역에 해당되어 보상금 관계로 고민 중입니다. 재개발 보상 금액을 많이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심하게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받은 금액(700만원정도)의 3배 정도, 평당 2천만원 정도 받을 생각입니다. 본가는 실거주 8년을 넘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알박기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80%가 넘어도 시행사측에서 우리 본가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것이 맞는 내용입니까?
재개발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재개발 구역의 주민(조합원) 80%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조합설립으로 향후 절차에 따라 동의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보상가(감정평가)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인된 감정평가기관2곳에서의 질문자의 집(대지+건물)을 감정하여 보상하는 것이지 턱도 없이 높은 가격에 보상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재개발되어 아파트 등을 분양받지 않고 현금청산(현금으로만보상)할 경우 시세보다 낮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조합원 분양을 받는 길이 재산 증식에 제일 좋은 길이라고 생각되나 여의치 않으면 비과세이므로 적당한 시기에 개발프리미엄을 얹어 타인에게 매도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재개발 보상은 시행사에서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 조합과 협의하에 전문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종전평가액 즉 감정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금보상액을 결정하게 되므로 세배를 받고 싶다 또는 다섯배를 받고 싶다고 욕심을 낸다고 해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주민동의가 이루어져 재개발이 확정되었다면, 몇몇 지번의 토지/주택 소유주가 거부한다고 해서 재개발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현금청산하고 해당지번의 소유주 의사에 상관없이 철거가 가능합니다. 최선의 길은 조합원 특별분양을 통하여 개발이익을 같이 공유하는 것으로서,
질문자의 말처럼 다른 조합원의 이익을 무시한채 혼자만 세배의 보상을 받고 싶다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른 조합원의 반발로 쉽게 성사될 일도 아니고 법적인 보호도 받기 힘든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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