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투자 필독사항/보상

재개발보상 - 겸용주택의 재개발보상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10. 15:22

[질문]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재개발 혹은 뉴타운 지정이 될 거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약 대지 45평, 건평 30평의 근린생활지역의 점포 딸린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택 바깥쪽으로 두개의 작은 점포용 방이 두개 있습니다. 실제로 점포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개발 소문이 돌더니 갑자기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많이 합니다.

 

부동산 간판만세우고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만약 이 점포용 방을 어떤 식으로든 상가로 만들어놓으면 그게 과연 얼마나 보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가요? 좋은 쪽으로 미칠 수 있다면 그 기준이 대략 어느 정도나 가능한가요?

그리고 세입자와의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말들도 있던데, 만약 고시 전에 상가를 등록하려면, 집주인이 하는 것이 낳은 건지 아니면 세입자를 들일경우 주의할 점은 없는 것인지요?

 

만약 상가를 한다면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만 보상이 되는지요? 채소가게나, 붕어빵 분식집 같은 것들(등록이 필요한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등록이 필요치 않은 영세한 영업형태의 상가)은 보상이 불가한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점포용 방을 상가로 만들어 놓는 다고 해도 임대인에게 크게 보상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쪽으로 일이 성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대수입인의 월차임정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사업자 임차인은 영업목적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없다면 영업보상비는 받을 수 없고 이사비용정도 입니다. 개발방법에 따라 보상이 달라질 수 있고 세입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보상에 대한 기대는 크게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업자는 단기간 영업을 목적으로 임대를 달라고 하는 것이지 보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