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에 전세(전세금 1억)로 입주하려고 합니다. 등기부를 보니 채권최고액이 8000만원이 있습니다. (이주는 내년 7월 이후로 예상)이주비는 1억5천정도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주비에서 전세금을 변제받는 것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전세금을 전부 변제받지 못할 경우 이주 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 되나요?
그리고, 이 경우 전세권등기를 하는 것과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법적 효력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근저당 채권 최고액 과 전세금을 합하여 매매 가를 비교 하여 여유가 있을시 전세 계약을 하면 안전 하다고 봅니다.
전세권은 공시 효력이 있고 전세권은 양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공시가 되지 아니하고 양도도 불가 합니다. 하지만 효력은 마찬 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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