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투자 필독사항/전세금반환

재건축전세금반환 - 재건축 미등기건물 전세금반환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10. 14:36

[질문]

2005년 1월 재건축 미등기 오피스텔 계약(미등기인 이유가 조합원 한명이 동의를 안해줘서 건물주가 준공검사를 못받아서 등기를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함)했습니다.

 

계약당시 부동산을 끼지 않고 건물주와 직접 계약하였으며 계약당시에 곧 동의를 얻어서 등기를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전세금 4500만원)

2월이 다되어 가도 준공검사가 났다는 소식이 안 들어와서 잔금을 안 치르고 입주를 안 하고 있으니까 집주인이 2월 28일까지 준공검사가 안되면 전세대금 전액과 이사비용 50만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고 2월 중순경에 입주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습니다.

현재 집주인은 재건축 건물의 건축주이고 4층부터 10층은 아파트로 지어주는 대가로 건축대금 대신에 2,3층 오피스텔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입주하여 살다가 2006년 3월쯤에 갑작스러운 회사 사정으로 지방으로 옮기게 되어서 유선으로 집주인에게 집을 내놓을 것을 통보하였고 집주인은 부동산에 내놓겠다고 하였습니다.

5월 말일 현재까지 집이 나가지 않아서 도저히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고 집주인에게 말하고 집주인에게 전세대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집이 나가기 전까지는 돈이 없으니까 기다려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합원 한명과 합의를 못보고 있어서 현재 소송이 걸린 상태이고 6월 전까지 주소이전을 해야 회사에서 이전비와 대출금을 주는데 미등기 건물은 임차권 등기를 할 수가 없어서 현재 상태로는 주소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집주인은 돈이 없으니 3개월을 기다려 달라고 말하고 5%정도의 지연 이자를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사 갈 집에다 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태이고(전세금 3500만원) 이사를 가야 되는 입장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합니다.

 

짐을 다 빼지 않고 현재 있는 집에 놔둔 상태에서 이사 갈 집에 주소이전을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거는 수밖에는 없을 거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이사 갈 집에 선생님의 사정을 설명하고 임대인가 협의하여 전세권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갈 집에 전입하시면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3개월을 기다리든지,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오피스텔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미등기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은 좀 복잡합니다.

집주인 명의로 보존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집합건축물대장, 과세대장에 의하여 발부된 건물표시 및 소유자표시가 있는 재산소유증명서를 첨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에서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촉탁하여 보존등기가 된 후에 부동산경매가 진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