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투자 필독사항/전세금반환

재건축전세금반환 - 묵시적 갱신이 된 재건축아파트의 전세금반환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10. 14:48

[질문]
전세금 반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전세 4400에 전세 재건축 아파트에 들어 살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30일자로 인해 전세 계약기간이 넘어갔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로 집주인이 바뀌게 되었고 집주인이 바뀔 때 분명히 저희는 6월에 이사 갈 예정이다. 이렇게 말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사 갈 집에 계약금을 주고 6월 18일에 이사 갈 예정을 집주인에게 말하니 집주인과 상의도 안하고 집을 계약했느니 지금 비수기라 방이 안 빠진다느니 그러면서 집이 빠질 때 까지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6월 18일 날 이사를 가야하는데 여기에서 전세금을 빼서 잔금을 지불하고 이사 가려고 했는데 전세금을 빼지 못해 난감합니다.

 

다행히 잔금 정도는 여유자금이 있어 그 돈을 빼서 잔금을 지불하면 되지만 여유자금의 이자소득이 없어지니 그것 또한 열 받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선순위지만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약 9000만원 정도의 근저당을 설정해 놓았다는 것도 문제가 되어서 얼마 전 집을 보러왔던 신혼부부도 근저당 땜에 못 들어가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집값 2억에 비하면 9000만원에 나머지 전세금은 경매에 넘어가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저라도 조금은 찝찝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로 방은 잘 나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6월 18일까지 기다리다가 그때까지 집주인이 돈을 안주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전세금 반환의 기일을 6월 말까지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에 임차권등기 경료가 되면 이사 갈 집으로 이사를 가고 나서 그때까지 전세금 반환이 안 되면 바로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고 판결 떨어지고 집주인이 반응이 없으면 전세금 반환소송 후 확정 즉시 경매로 갈 생각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상 표기되면 집이 더 나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래서 지금 임차권등기명령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는지요? 지급명령 후 판결나도 집을 경매로 넘길 수 없다는데 그래서 그 후 전세금반환 소송을 다시 해야 하는지요?

임차권등기명령 후 등기상 기재된 다음 이사를 가도 상관이 없는지요? 열쇠를 부동산에 맡겨야 하고 세입자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이런 집주인에게 대화와 타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있다고 해서 부동산이 잘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그러니 임차권등기명령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계속 보증금을 반환을 안 해주면 법적조치로 회수를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지급명령신청 후, 내용증명발송 후에 보증금을 받고 나오기도 합니다.

지급명령 후 확정판결이 나면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하고, 그사이에 부동산에 다른 권리(근저당설정)나 경매 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세입자의 보호를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니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가 되면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하셔도 됩니다. 시간을 어느 정도 주면서 보증금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고 반환을 안 해준다면 강제회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