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현재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건축 입주권을 구입했습니다. 이런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나요? 1가구 2주택이 되면 세금이 중과세된다고 들어서 1가구 2주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건축 입주권은 주택에 해당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2005년 12월 31일 소득세법 개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1세대 3주택 60% 중과세 규정 등을 적용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기존주택이 멸실됨에 따라 취득하는 입주권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는 소득세법개정안을 9.7(수)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이전의 1세대 3주택자는 1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더라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60% 중과대상에 해당하고 1세대 2주택자는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되어 과세형평이 제고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3주택 중과세 규정을 회피하거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았습니다.
이번 개정내용은 원칙적으로 ’06년 이후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부터 적용하되 ’05년말 이전에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은 ’06.1.1 이후 새로이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합원분양에 따른 입주권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고 신규분양에 따른 일반분양권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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