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재 투기 과열지구에 재건축 아파트 33평형 입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주권 취득 시기는 06년 9월경이며, 미혼, 만 30세 미만인 상태입니다.
결혼 할 사람이 24평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결혼할 사람과 저는 같이 수원에 거주 중입니다.
결혼을 하여도 수원이나 서울에 거주 할 계획입니다. 결혼 할 경우 재건축 입주권을 매매 할 수 있는지요? 만약 매매가 가능하다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재건축 아파트 입주 후 바로 팔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 하지만 비과세 요건이 되려면 1년을 실거주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재건축 입주권을 매매할 수 있는 예외규정에 결혼으로 인하여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에 가능한데 재건축지역에서 거주를 한다면 양도사유가 안되겠습니다.
양도세는 매도가액에서 매수가액을 제하고 차익이 발생되면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시게 됩니다.
재건축이 완공되어 입주를 하고 1년 거주 후 매도 시 비과세를 적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이 아닌 주택을 보유하다 재건축이 되는 경우,
공사기간도 보유 년수에 포함하여 계산을 하는데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하는 경우 공사를 완료하고 3년 보유(서울 및 신도시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적용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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