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투자 필독사항/입주권

재건축입주권 - 재건축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혜택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10. 14:29

[질문]
작년 7월에 재건축이 예정인 아파트(24평)를 매입하였습니다. 올 6월 초에 주소를 옮겼고 8월 정도에 이사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재건축 진행사항은 안전진단서류를 접수한 상태인데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태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 제가 올 6월부터 2년을 거주한 뒤 재건축 관리인가를 받아 아파트가 멸실되는 경우 이후에 입주권을 매도할 때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멸실이 되어 입주권이 생기는 경우 3년 보유만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거주요건이 시작되는 시점이 주소를 옮긴 시점부터인지 아니면 이사를 들어간 시점인지요?

 

현재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멸실된다고 해서 다른 주택을 매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서울 과천과 5대신도시는 2년 거주,3년 보유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질문자는 2년 거주 기간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보유는 재건축 기간도 있으니 문제될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년 거주 3년 보유는 채워야 비과세 됩니다.

대체로 등기 후부터이나 주민등록상 주소 옮겨져 있을 시는 주소 이전 일부터도 기간 정산해 줍니다. 세무당국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세무민원실 상담 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