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현재 고덕주공2단지 13평(대지지분 20.23평)재건축아파트와 흑석5구역 13평 빌라(대지지분 7평)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덕주공2단지는 2003년 3월 21,300만원에 구입. 현 시세는 55,000~56,000만 원 정도며, 2006년 11월 25일 조합설립 총회를 개최합니다.
또한 흑석5구역은 2004년 12월에 16,000만원에 구입 2006년 7월 10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06년 12월 2일 관리처분을 받으려 합니다. 올해 안으로 하나를 처분해야한다면 어느 것을 처분해야 하는지요?
흑석재개발이 관리처분을 받아 입주권으로 되어 2007년도에 입주권을 매도시 양도세 중과를 받는지요? (즉 입주권 1개와 재건축아파트 1채를 보유 중 입주권을 먼저 매도시) 아니면 양도세를 50% 물더라도 흑석5구역은 9호선 개통시까지 보유하는 것이 유리한지요?
흑석재개발이 입주권 상태이고 고덕주공2단지가 조합설립을 받았을 경우에 최선의 방법은 없는지요? 고덕주공2단지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그 이후 매매를 할 수 없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투자 수익률이 낮은 것부터 처분해야 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해서 수익률을 판단해 봐야 합니다.
입주권은 소유주택에 포함되어 50% 중과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는 향후 당해 재건축 주택 완공시 가격 상승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로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수익률 및 세무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매매가 가능하나 입주권 상태에서 매매시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것으로 주택 상태로 양도했을 경우보다 세제 혜택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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