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재건축 용어 중에 이주비라고 있는데 무엇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재건축은 살고 있는 집을 헐고 새로 짓는 사업이므로 조합원들에게 공사 기간동안 다른 곳에 이주할 수 있도록 비용을 책정합니다.
철거 후의 전세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에 직접 살고 있지 않는 조합원은 이주비를 받아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는 데 활용하거나 다른 곳에 투자하여도 됩니다.
조합원들이 받은 이주비는 새아파트가 완공된 뒤에는 돌려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새 아파트의 담보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이주비에는 무이자와 유이자가 있습니다.
무이자 이주비는 말 그대로 이자 없이 무상으로 주는 것이고, 유이자는 시중 금리 수준에서 빌려 주는 것입니다. 대개는 무이자와 유이자를 혼용합니다.
무이자 이주비도 알고 보면 시공 단가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주비는 2001년 이후 재건축 바람이 불면서 한때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과열 경쟁을 벌인 단지는 가구당 이주비가 2 ~ 3억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이주비가 많으면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우선은 좋지만 어차피 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습니다.
무엇보다 건설업체의 부실을 초래합니다. 과거 많은 건설업체들이 경기 침체기와 외환위기 때 줄줄이 쓰러진 원인 중 하나는 무리한 재건축 수주와 과다한 이주비 지급이었습니다.
이주비가 늘어나면 건축비와 분양가가 올라갈 공산이 높습니다. 특히 무이자 이주비가 문제입니다. 무이자 이주비는 건설업체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자를 대신 내주고, 그 비용을 공사비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부작용 때문인지 요즘은 무이자 이주비가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저금리의 영향으로 조합원의 이주비 조달금리가 건설업체보다 더 낮게 형성되면서 조합이 은행으로부터 이주비를 직접 빌리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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