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투자 필독사항/용어해설

재건축용어해설 - 재건축조합원자격 이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9. 15:30

[질문]
저는 지금 재건축 되는 아파트를 구매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조합장으로부터 저희 집이 조합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청에 조합원 추가서를 접수하였는데 저희가 자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저희가 집 계약 시 잔금날짜가 2005년 5월 16일로 되어있는데 이날 마침 재건축 조합설립인가가 떨어졌고 2005년 3월 18일 개정된 전매제한 조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매매는 조합원 자격이 안 되는거 같다며 건교부에 문의하라는 애매한 대답만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법률 해석에서 이 "이후"라는 시점이 관건인거 같은데 5월 16일 이후라 하면 5월 17일부터를 얘기하는거 아닌가요? 저희가 법적대응을 하면 승소( 조합원 자격취득 가능 여부)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재건축에 관한 법률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있습니다.

 

위 법률 제19조를 제2항을 살펴보면 '주택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후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구입하실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님처럼 계약시 매매잔금일과 조합설립인가와 같은 날이 되어 이러한 경우는 드문일로서 판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 매매계약은 그 이전에 되었다 할 것이나 매매잔금일자에 잔금을 지급하고, 권리의 변동 즉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이전에 하였을 가능성이 많은바,

 

이럴 경우라면 그 권리의 변동이 조합설립인가보다 늦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만일 소유권이전등기 조합설립인가와 같은 날에 이루어졌다면 조합설립인가서를 관할관청으로부터 조합이 우편으로 송달 받았을 것이고,

 

이러한 우편 송달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보통 이러한 우편이 조합설립인가일 보다는 1-2일 정도 늦게 도착한다 할 것이므로 제 생각에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