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속세는 언제 발생하며 납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상속세의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는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상속세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 받은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유증/사인증여/상속의 경우는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고 유증이란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단독행위를 말하며,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생전에 증여계약을 맺었으나 그 효력은 사망 후에 발생되는 증여이고 상속은 사망하거나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법률상의 지위를 일정한 자들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이나 증여가 있는 때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6개월, 증여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수유자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을 면제합니다. 영리법인의 경우는 자산수증이익 등으로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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