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안에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신고를 하고 자진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내야할 세금의 10%를 공제받게 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면 20%의 가산세를 더 물게 됩니다.
또 상속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내야할 세금의 10%가산세를 더 물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납부를 모두 하지 않으면 내야할 세금에 대하여 최고 30%까지의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신고시에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셔야 세금부담이 가벼워집니다.
제출할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내면 된다)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과세 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연부연납(물납)허가신청서 및 납세담보제공서, 기타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재산평가관련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서류로는 토지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토지가격확인원이 필요하고 건물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이 필요합니다.
'부동산매매시세금회계 > 상속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세 - 상속세의 과세가액 구하는 방법은? (0) | 2015.03.09 |
---|---|
상속세 -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사항은? (0) | 2015.03.09 |
상속세 - 상속세의 연부연납 제도는? (0) | 2015.03.09 |
상속세 - 상속세 신고 후 확인사항은? (0) | 2015.03.09 |
상속세 - 세대를 뛰어 넘어 상속을 하는 경우 상속세는? (0) | 2015.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