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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사항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9. 11:25

[질문]
상속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상속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중에서 기초공제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법정의 산식에 의해 공제하되,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능)

기타인적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일괄공제 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기초공제 및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원에 미달할 경우, 5억원을 공제합니다.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가업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1억원과 2억원을 공제합니다.

가업상속공제 등을 받고 5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상속재산 등을 처분하거나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는 그 공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이 있는 때에는 일정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2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재해손실공제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화재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그 재난으로 인해 손실된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