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시세금회계/상속세

상속세 - 상속세의 연부연납 제도는?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9. 11:20

[질문]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아버님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은 한꺼번에 내는 것이 불가능한데 혹시 나누어서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세금이 많으면 나누어 내거나 부동산 등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세금이 많으면 이를 나누어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4분의 1을 내고 나머지 4분의 3에 대하여는 세무서에 신청하여 담보를 제공하고 3년 내에 나누어 내실 수 있는데 이를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연부연납을 하려면 자진신고 시 또는 세금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는 기간은 세액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내(가업용 상속재산 은 5년내) 입니다.

상속세는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합계액이 절반을 넘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연부연납 또는 물납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연부연납 시 상속세연부연납 허가신청서, 납세담보제공서 및 관련 구비서류가 필요하고 물납 시에는 물납허가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