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취득세란 무엇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도세로 부동산, 차량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과정에서 담세력이 노출되는 취득자에게 조세를 부담시키고자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연부금액)으로 합니다. 이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서 취득 당시의가액이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에 의해 취득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합니다.
그러나 국가ㆍ자치단체로부터 취득, 수입취득, 법인장부ㆍ판결문 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및 공매방법에 의해 취득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건축(신축ㆍ개축 제외)ㆍ개수하는 경우와 차량ㆍ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및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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