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개인 대 개인간의 매매 및 교환 취득가액의 1.5%,
법인 대 개인간의 매매 및 교환 취득가액의 2%,
사치성 재산(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및 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 일반적인 세율의 5배,(10%)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공장을 신설ㆍ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할 경우 일반적인 세율의 3배(6%)가 부과됩니다.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또는 연부금액)의 2%로 하며 그 세율은 표준세율의 50%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가감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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