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시세금회계/취득세

취득세 -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7. 19:06

[질문]
취득세도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국가ㆍ지자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국가ㆍ지자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조건의 취득부동산,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반 취득,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

- 임시용(1년 이내) 건축물의 취득,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2년 이내),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1년 이내),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 분할,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 환매권 행사 등으로 인한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 상속으로 인한 다음 취득 중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을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됩니다.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면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