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신규 아파트의 분양권을 구입하여 입주를 하였습니다. 한 푼이 아쉬운 터라 직접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등기는 보존등기가 끝나야 할 수 있다는데 취득세 때문에 걱정입니다.
입주한지 10일정도 되었습니다. 취득세는 30일 이내에 내야 된다는데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는 곳은 광역시 이고, 부부공동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분양권도 공동명의입니다.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여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취득세는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해 보세요. 만약 잔금 지급일이 여유가 있다면 그 다음 등기, 등록 일을 실제 취득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실제 잔금 지급일보다 우위에 있는 셈입니다.
만약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이 2007. 1. 1 이고, 실제 잔금 지급일이 2006. 12. 10 이라도 1.1일까지는 법적으로 취득으로 인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만약 중간에 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일은 무조건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 취득일 기준으로 30일이 넘지 않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등기를 하시려면 분양계약서를 시/군청 민원실에 하시면 안내해 담당 직원이 안내해 주실 겁니다.
만약 30일이 지나서 취득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면 가산세(취득세의 20%)를 부과하게 되며, 2년 이내에 신고하지 않고 매매를 하시게 되면 중가산세(취득세의 80%)를 부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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